남제주군은 세수확보와 인구 유입을 위해 남군으로 전입해 자동차등록을 이전한 주민들에게 1년간 차량 상해보험 무료 가입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혜택부여 대상은 남군 관내 대형공사나 관광지구개발 현장사무소,대기업체 사무실,양식장 직원등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신규 전입자이다.
남군은 이를위해 업체명의로 된 차량 및 근무자 소유 차량을 일제 조사,협조 서한을 발송할 계획이다.
상해보험에 들면 사고 후유증이나 각종 장애 발생때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남군은 연간 승용차량 100대가 지역으로 이전되면 4000만원 가량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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