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에서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중 보존·활용가치가 없는 토지에 대한 매각사업이 활발해 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17일 올해 국유재산관리의 기본방향을 도민 입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관리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국유지로서 보존이 부적합한 소규모 토지에 대해 매각처분을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에따라 최근 도내 4개시·군이 계상요구한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자료검토와 매각대상토지의 현장확인을 거쳐 내달 10일께 이들 국유재산의 매각승인 여부를 조속히 결정짓기로 했다.

 매각대상토지는 △제주시 37필지 3660평방m△서귀포시 4필지 61평방m△북제주군 10필지 1576평방m△남제주군 24필지 3016평방m 등 총 75필지 8318평방m로서 매각금액은 3억8240만원이다.

 도는 이에앞서 지난달 28일 국소유의 토지 6건·1만6231평방m(금액 1억480만원)를 매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도가 승인하는 국유재산 매각기준은 △시지역 300평방m·군지역 700평방m이하의 소규모토지△최대폭 5m이하의 좁고 긴 토지 등으로, 매각대금의 70%는 국고로 귀속되고 나머지 30%는 지방비로 편입된다.

 지난해의 경우 도내 4개시·군별로 매각한 국유재산은 206건 3만3399평방m로 매각금액은 13억6275만원에 이른다. <이태경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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