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3법 일괄이양에 따라 마련된 제주관광진흥조례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부터 최종 의결돼 제주지역에 맞는 차별화와 경쟁력을 갖춘 제도적 기반 조성에 가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3법 일괄이양에 따른 활용제도를 갖추기 위해 전문가와 유관기관 공동으로 T/F팀을 구성해 관광진흥조례안을 만들었고, 지난 22일 도의회 2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함에 따라 최종 마무리됐다.

관광진흥조례안은 관광진흥법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내용을 바탕으로 제주실정에 맞게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거나 보완했고, 기존 관광 관련 조례도 통.합해 총 8장 99조, 부칙 6조로 구성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관광편의시설업에 기타편의시설업(패러세일링, 스킨스쿠버, 윈드서핑, ATV 등) 편입 △휴양펜선업 시설 건설기준 완화 및 콘도미니엄 회원모집 기준 완화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에 관광숙박업 허용 △관광종사원 교육 의무화 △도지사 5년마다 관광진흥계획 수립 의무화 △관광통계 및 실태조사 등 위한 자료협조 요청 권한 부여 △외국인전용카지노 허가조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는 다음달 7일 관광진흥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며, 2개월이 지난 12월 5일 조례효력이 발생한다.

도는 이와 병행해 관광3법 중 하나인 관광진흥개발기금법도 이양됨에 따라 제주관광진흥기금조례를 마련했고, 관광진흥기금조례가 이번 263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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