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조례개정 통해 보상기준 피해액 완화 및 지원비율 상향 조정

 내년부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범위와 금액이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해마다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도는 현행 조례 운영상 보상지급기준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7월에 피해보상 조례를 개정했다.

 야생동물 최소 보상기준이 피해액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완화됐고, 시설비 지원비율 상향을 60%서 80%로 상향조정됐다. 
 
 또 가축 상해에 따른 치료비 청구시, 현지거래가격의 50%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게 됐다.

 내년부터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가의 피해보상액 산정 및 지원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손해사정사의 평가를 통한 보험제도에 의거, 피해농가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보상금을 신청한 175농가를 대상으로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9농가에 2억6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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