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 운영주체가 불분명하고 선거때마다 대주민 프로그램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다.

 특히 올 6월부터는 전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시행될 방침이어서 조례제정등이 시급하다.

 17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도내 주민자치센터는 서귀포시 정방동과 제주시 봉개동,이도2동등 3개 동사무소가 지난해부터 주민자치센터로 시범전환돼 문학교실,종이접기,외국어 교실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조례제정등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다.

 이로인해 자치센터의 프로그램들이 현행 선거법에 저촉돼 선거기간에는 중단해야 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실례로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시 조례로 규정돼 운영되는 동개발위원회와는 달리 법적근거가 없어 대다수가 동개발위원과 중복되는 바람에 운영주체가 불분명하고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 자치센터의 프로그램들도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기간개시일 30일전부터 교양강좌 등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는등 각종 선거기간에는 중단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선거관리관계자들도 “자치단체의 대주민 프로그램중 이·미용과 도배등 직업성격을 띠는 프로그램은 선거기간에도 허용되나 종이접기,볼링,꽃꽃이등 취미 프로그램들은 현행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법적 근거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창민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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