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개인소유 변형가옥 정비

  성읍민속마을(국가지정 민속자료 제188호) 개인소유 변형가옥이 정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속마을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2012년까지 성읍민속마을의 외형적 이미지와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남북을 관통하는 도로의 정비(북측성곽 ~ 일관헌 100m), 제주자치도 소유의 가옥 원형복원(5가구), 숙박체험가옥의 정비(6가구) 등을 통해  문화재의 활용과 원형복원에 나서고 있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열악한 주거환경과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아왔던 지역주민들 소유의 개인가옥에 대한 정비에 들어간다.

또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마을임을 감안, 지난해에 완료된 디자인 가이드라인 범위에서 내부를 현대인의 생활 패턴에 맞도록 개선,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협의해 정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사업대상은 주민과의 협의와 문화재청의 최종승인을 받아  결정될 것"이라며 하지만  "도에서는 남북주관통도로 주변의 슬레이트가옥, 변형가옥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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