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위원장, 17일 행정감사서 절대보전지역 변경할 명분없다
허진영 의원, 대통령령에 의해 도의회 동의로 가능 반론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사업 관련 절대보전지역 변경 가능성을 놓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의원간 대조된 의견을 제시, 향후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문대림)은 17일 열린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관련 절차상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현진수 도시건설방재국장 문 위원장의 사전질문 답변을 통해 "해군본부가 지난 9월9일 절대보전지역 변경을 요청했지만 군사시설법상 군사시설은 절대보전지역에 설치가 가능해 변경절차없이 추진했다"며 "하지만 문대림 위원장이 문제를 제기한 후 검토한 결과, 도가 광의적으로 해석했고 절대보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문대림 위원장(민주당, 대정읍)은 "본인은 도정질의 등을 통해 해군기지건설사업 절차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해군도 검토결과 절대보전지역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고 판단했지만 도가 고의적으로 누락했고, 심지어 은근슬적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또 "생태, 지하수, 경관이 1등급이면 절대보전지역이 지정된다. 이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보전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며 "절대보전지역 변경할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해군기지 예정부지 변경 필요성이 앞으로 이슈화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허진영 의원(한나라당, 송산·효돈·영천동)은 "(위원장이)편견을 갖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행정이 해지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 한다"며 "해제하지 못할 것이면 왜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했냐"고 말했다.

 허 의원은 "대통령이 지사에게 동의요구를 줬다. 대통령령에 의해 도의회 동의절차를 밟으면 해제가 가능하다"며 "도가 법을 그대로 해석해 명백하게 밝혀야지 왜 부대조건을 다는 것이냐"고 현 국장에 질타했다.

 문대림 위원장은 허진영 의원의 발언에 "절대보전지역 지정 및 변경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의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아니다"라고 반론했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