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행정사무감사 쟁점…재임 1개월 그친 경우도

   
 
  ▲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7일 강택상 제주시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주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동장 재임기간, 행정정보 공개 미흡 등을 추궁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후 제주시 일부 읍·면·동장의 평균 재임기간이 짧아 행정운영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고충홍 의원은 17일 제주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제266회 정례회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재임기간이 1개월에 그친 경우도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이어 "제주시 24개 읍·면장의 재임기간은 평균 1년5개월, 동장 재임기간은 평균 1년2개월로 나타났다"며 "6개월 미만도 7곳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짧은 재임기간의 문제로 고 의원은 "주민들의 행정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며 "최소 1년 이상 최장 2년 이상은 재임해야 다양한 시책 추진이 가능한 만큼 이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고 의원은 "읍·면·동 정원대비 현원 문제와 함께 읍·면·동장의 임기보장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라며 "아울러 읍·면·동장의 직급 상향 등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극적인 행정정보 공개에도 비난이 쏟아졌다.

 오옥만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특별자치도 출범후 행정정보 비공개와 부분공개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강택상 제주시장의 재임기간인 2008년과 올해에 비공개 및 부분공개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따졌다.

 오 의원은 이어 "특히 지난해 10월까지 비공개 건수가 19건이었지만 두 달 사이 무려 37건으로 증가했다"며 "행정정보 공개의 목적이 시민의 알권리, 시민의 시정참여, 시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인 만큼 행정정보 공개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택상 제주시장은 "행정정보 공개는 관련법 허용범위내에서 최대한 공개하고 있다"며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늘면서 일부 미공개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주민소환투표 위법행위와 읍·면·동 여론모니터제 운영 부실, 체납액 관리 강화, 희망근로 안전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현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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