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놓고 전국 시·군·구가 조직적인 반발을 하고 있어 통과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와관련,지방자치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오는 6일‘지방자치법개악저지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법·부당한 사무처리를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주무부처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고 경고사실과 내용을 공표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히 해야할 사무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상급기관이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불복할 경우 대리인을 지정,관련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대리집행제’를 도입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현재 지방직으로 돼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전환,단체장의 제청으로 행자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에대해 전국 시·군·구에서는 “지방자치의 정착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치제의 일부 역기능적 측면만을 강조한 나머지 자치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개악적 법개정 시도”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 독자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하고 있는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내 4개 시장·군수도 지난주 “현재 입법예고중인 지방자치법개정안은 과거의 획일적 중앙집권 체제로 회귀하려는 일부 중앙정부 관료들의 반민주적 처사”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에반해 행자부에서는 부단체장의 책임성 강화를 비롯 우수인력 활용 및 직업공무원제 확립,국가·광역·기초간 협조행정 추진 등을 국가직 전환의 필요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광역자치단체는 행자부의 의견제출 요구에 서울시만 반대입장을 밝힐 것을 검토하고 있고 제주도등 나머지 시·도는 보류하는 쪽으로 의견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윤정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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