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관홍 의원, 최근 4년간 연간 과오납으로 건수와 금액 증가 162억 부당 징수
도 미환부금 1억9700만원 납세자 소득없이 잡수입 처리 환급의지도 없어 지적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납세자들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이 부과되거나 정상금액보다 높게 책정되는 등 과오납 부과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장자치위원회 의원(한나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19일 제주도자치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후 지방세 과오납 건수 및 금액은 △2006년 2만7869건·32억8900만원 △2007년 3만2661건·41억4900만원 △2008년 3만3316건·54억8200만원 △올해 9월 12만7373건·32억8400만원 등에 최근 4년간 162억4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과오납 세금 중 도민들이 돌려받지 못한 건수와 금액도 △2006년 2299건·1600만원 △2007년 2885건·1900만원 △2008년 4767건·4500만원 △올해 9월 1만9831건·1억1700만원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국세는 납세자의 자신신고로 부과되는 반면 지방세는 자치단체가 책정해 납세자에게 부과된다"며 "행정기관은 지방세의 착오나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세무행정이 요구됨에 불구,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오납 세금 중 납세자가 돌려받지 못한 세금이 최근 4년간 1억9700만원에 달한다"며 "더구나 도는 미환부금을 납세자의 동의 없이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도는 미환부 세금을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과오납 세금을 납세자들에게 돌려주는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다"며 "과오납 세금을 줄여 도민이 피해가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병수 제주도 세정과장는 "행정안전부가 과오납을 줄이기 위해 표준지방세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있고, 제주도도 별도로 개선을 위해 조취를 취하겠다"며 "환급통지서를 수차례 보내도 세금을 돌려받지 않는 납세자들이 적지 않고, 금액이 작은 것은 무관심 경우도 있어 미환급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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