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20일 청정환경국 행감서 사후관리대책 등 미미 지적
위성곤 의원, 도내 폐석면 예상발생량 185t 달하지만 도 대책 미흡

 제주지역이 2002년 유네스코로부터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사후관리와 활용대책 등이 마련되지 않아 전시성 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문대림)은 20일 열린 제주도 청정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원들은 생물권보전지역 대책 미흡, 폐석면 관리 미비 등에 대해 질타했다.

 허진영 의원(한나라당, 송산·효돈·영천동)은 "2002년 12월 한라산국립공원과 영천, 효돈천, 문섬, 범섬, 섶섬 일대 831㎢에 대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며 "하지만 도는 보전지역 지정과정에만 행정력을 집중하고 사후관리와 활용대책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의 개최횟수를 보면 2006년 4회 개최한 이후 2007년 0건, 2008년 1건, 올해 0건으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며 "생물권보전지역은 관리위원회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해 전담부서인 보전지역센터를 설치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진척된 사항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특히 "강정해군기지 예정지역은 환경부로부터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지만 도는 예정지내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대책회의 조차 개최하지 않는 등 제주도가 생물권보전에 대해 손을 놨다"고 질타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성곤 의원(민주당, 동홍동)은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인체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제주지역 폐석면 예상발생량은 6만4185t에 처리비용 385억11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제주지역에는 폐석면 전문처리업체가 없어 막대한 비용을 들여 타지역에 위탁처리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상당수 폐석면이 임의대로 처리되거나 도민들 폐석면 처리에 큰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여호 청정환경국장은 "지금까지 생물권보전지역 사후관리대책과 활용방안 등에 대해 미흡하다는 허진영 의원의 지적을 인정한다"며 "유네스코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안 생물권 보전지역 네트워크 사업과 연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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