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도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서 의원들 질타…응급환자 이송시간 등 도마

도내 읍·면지역에 대한 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박희수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본부와 제주·서귀포·동부·서부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박 의원은 “구급차량 현장-병원 도착 소요시간별 이송 환자 수 현황을 보면 동·서부소방서의 30분 이내 60분 초과 이송 환자 수는 전체 환자의 50%가 넘는다”며 “생명이 위급한 환자인 경우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응급처지는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기본적인 응급처지는 할 수 있겠지만 중상 이상의 부상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라며 “현재 소방본부에 배치되어 있는 공중보건의를 추가로 확보해 응급상황 발생시 일선 사고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강원철 의원은 “재난 등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민방위 경보를 발령토록 하기 위해 도내 36곳에 경보사이렌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며 “하지만 최근 소방방재청이 조사한 민방위 경보 사이렌 가청률 조사 결과 제주시 지역은 81%인 반면 서귀포지역은 59%에 불과하다”며 “만약 위급 상황이 발생할 때 사이렌을 들을 수 없는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게냐. 주민 입장에서는 그대로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강 의원 또 “사각지대인 읍·면지역을 지금까지 방치한 것은 소방본부의 업무 부실로, 향후 특단의 대책 마련이 강구돼야 한다”며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미설치 지역에 대해 시설 보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문추 의원은 “읍·면 지역에 구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구급차량이 부족해 환자들이 병원 이송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인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119센터 1곳당 구급차 1대씩 배치했기 때문으로, 구급차 배치를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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