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연대, 2일 성명 통해 해군기지 건설의식한 법 개정 추진 철회 촉구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일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법 개정 입법안에 절대보전지역 해제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조항을 반영한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해군기지 건설의식한 절대보전지역 개정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이번 절대보전지역 관련 조항의 개정은 해군기지 건설을 의식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현행 제도내에서는 해군기지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법조계의 지적을 면피하기 위한 자구책을 도가 나서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아무리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때문이라고 하지만 도가 이런 ‘꼼수’로 제주의 보전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사안을 아무런 공론화 없이 ‘슬쩍’추진하는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것”이라며 “WCC총회 유치에 따라 환경수도를 선포한지 며칠도 안돼 시점에서 환경수도 선포 첫 작품이 제주도의 보전체계를 크게 뒤흔드는 절대보전지역 완화라니,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도 당국은 당장 이의 조항을 철회해야 하며, 백보 양보해 도당국의 말대로 해군기지와 무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의 사안은 공론화의 절차가 필요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그런데 이를 입법개정안 주요골자에 담지도 않은 채 슬쩍 끼워넣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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