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변경처분무효확인 소송 제기
효력 집행정지 신청서도 제출…결과 관심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기공식이 다음달 5일 예정된 가운데 강정마을회가 최근 행정절차상 논란이 됐던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법적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강정마을회는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제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정마을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달 23일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지역 10만5295㎡에 대해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을 했다"며 "절대보전지역의 변경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되지 않을 경우 마을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환경권 등이 중대하게 침해받게 된다"고 밝혔다.

 절대보전지역 변경 절차와 관련, 강정마을회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과 보전지역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절대보전지역에서는 공유수면매립 행위를 수반하는 해군기지 건설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주민의견을 전혀 청취하지 않은 채 도의회의 형식적인 동의절차를 거친 후 변경처분을 한 것은 행정절차상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도의회 동의 절차와 관련해서도 강정마을회는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는데도 같은 회기에 재의결을 통해 가결됐음을 선포했다"며 "이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반되고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은 행정절차상 하자 없이 정당하게 이뤄졌다"며 "다만 강정마을회에서 소송이 제기된 만큼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필 기자 kkp2032@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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