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전지역 변경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
행정·민사 소송도 연이어 진행...결과 관심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대한 법정공방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첫 심문을 시작으로 각종 행정·민사소송이 본격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추진과정에 행정절차상 논란이 됐던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에 대한 강정마을회의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 1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3조정실에서 첫 심문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강정마을회는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환경권 등을 강조하며,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에 대한 절차상 위법성을 주장했다.

특히 강정마을회는 “주민의견을 전혀 청취하지 않은 채 도의회의 형식적인 동의절차를 거친 후 변경처분을 한 것은 행정절차상 명백한 위법”이라며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제주도는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을 놓고 도의회 동의를 거쳐 정당하게 이뤄진 행정절차라는 입장을 고수, 맞대응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된 법정공방은 오는 25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소송은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 450명이 지난해 4월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으로 막바지에 이른 만큼 결과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외에도 강정마을주민 등 21명이 지난해 11월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등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주지방법원에 계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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