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어장의 종합적인 이용·관리를 위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이 오는 3월말까지 도내 자치단체별로 수립된다.

 제주도는 수산업법 규정에 의거해 시장·군수가 관할하는 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관리를 위한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세부지침을 각 시·군에 시달했다고 18일 밝혔다.

 개발계획 수립기한은 오는 3월말까지이며 승인기한은 4월말까지이다.

 지침내용을 보면 양식어업의 경우 품종별 생산,수급상황과 양식기술 및 종묘확보 등을 감안해야 하고 이용가능한 수면을 적극적으로 확대 개발토록 하고 있다.

 또 마을어업은 어촌계 공동사업으로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치망어업은 연안자원 보호를 위해 신규개발을 억제해 기존 면허어장 범위내에서 개발이 추진된다. <이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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