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경관관리지침(안) 고시 계획…경관 가이드라인 성격
전체 경관단위, 기본·특정경관 단위, 경관요소별 지침 마련

인공건축물은 한라산과 오름, 해안선을 볼 수 있도록 배치해야 되고 경관 색채가 도입되는 등 세계자연유산에 걸맞는 경관 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지침 고시(안)에 따르면 제주다운 경관 관리를 위해 전체 경관단위 적용 사항, 기본경관단위·특정경관단위 일반지침, 주택·공공건축물·옥외광고물·관광시설·가로시설물 등 경관요소별 경관계획 일반지침 등이 마련됐다.

이중 제주지역의 모든 경관 단위에 적용되는 사항은 높이·형태·경관색채·조망점 등 8가지로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공구조물은 기존 지형의 변화선을 따라 조성해 인공구조물의 직선화와 거대화를 지양하고 기존의 토속적 구조물을 보전해야 한다.

한라산·오름·해안선을 향한 시각통로 확보를 위해 방사선 방향으로 배치해 풍경을 공유해 한다. 한라산·오름·해안선 등 주요 경관요소로의 시각통로확보는 대상 인공건축물과 인접한 경관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계획해야 하고 오름의 하부경계선으로부터 1.2㎞이내의 구조물 높이는 오름 높이의 3/10 이내로 해야 한다.

특히 제주 고유의 스케일과 공간 보전을 위해 인공구조물의 매스는 최대한 분절을 원칙으로 설정하고 제주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친환경적인 자연재료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또 해안식생 및 연안습지, 하천변 상록 난대림, 곶자왈 지대의 자연수림, 오름의 원식생, 중산간 초지대 식생, 중산간 및 고지대 습지 등 제주 고유의 식생경관 보전을 위해 원식생경관 훼손이 예상되는 모든 개발행위에 대해 엄격히 제한한다.

이와 함께 경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경식재 행위는 제주 고유의 풍토와 경관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수종과 식재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공공영역은 가로수, 가로녹지, 도시공원, 공공건축물 조경, 지정 관광지 등이고 민간영역은 주택단지, 대형 관광객 유치시설, 미관지구내 조경 등이다.

제주의 아름다운 경관을 살리기 위해 지나친 원색의 사용을 금지하고 원칙적으로 저채도 중·저명도 색채 사용을 유도하는 등 경관 색채 계획과 관리 범위를 정했다.

이밖에 한라수목원·탑동광장·우도면 등대·이중섭거리·절부암 등 제주지역의 시가지, 주요 도로의 노선과 경승지, 해안선을 따라 100개의 대표 조망점을 선정해 해당 지역의 경관 관리를 위한 경관 통제점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금주중 경관관리지침을 고시할 예정"이라며 "경관과 관련된 행정행위는 이 지침에 근거,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민 기자 lcm9806@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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