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만 30건 적발…어민피해 심화

다른 지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이어지면서 어민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

다른지역 대형 선망 어선의 경우, 조업금지 구역인 제주도 연안 7.4㎞ 이내에서 조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지만 최근 불법 조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같은 불법 어업 단속 건수는 지난해 34건, 올해 6월말 기준 30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내 어민들도 다른 지역 대형 어선들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김석균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의 간담회에서 도내 어민들은 "제주해역에 고기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 선망어선들이 조업금지구역까지 침범해 고기를 싹쓸이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형선망어선들로 인해 도내 어선들이 바다에 뿌려놓은 어구 파손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해경과 함께 단속 업무를 맡은 제주도 어업지도선의 단속 실적은 날로 초라해지고 있다. 지난 2008년 도내 5척의 어업지도선으로 모두 30건을 적발, 어업지도선 1척당 6건을 단속했지만 지난해에는 어업지도선 1척당 5건, 올해 6월 기준 척당 1건에 그치고 있다.

때문에 해양경찰과 도내 어업지도선과의 체계적인 업무 교류 등을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어업지도선이 단순 단속보다 안전 등 조업지도 위주로 활동하고 있다"며 "어업지도선 척수가 줄어들면서 단속 건수의 산술적 비교만으로 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kde@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