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위미·화순 대상 유치 의사 결정 요청키로…수용 거부시 강정마을로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가 강정마을의 제안에 따라 제주해군기지 입지 재선정에 나서, 오는 10월5일까지 최종 후보지를 확정키로 했다.

입지 재선정 후보 지역으로는 강정마을을 비롯해 안덕면 화순리·사계리, 남원읍 위미1리 등 3곳으로 선정됐다.

도는 9일 개최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이하 해군특위) 2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해군기 강정마을 제안 관련 세부추진 계획'을 해군특위 의원들에게 보고했다.

도는 해군이 지난해 8월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입지타당성 평가가 이뤄진 도내 10개 마을 가운데 군사전략상 입지조건이 양호한 지역 가운데 1순위부터 3순위까지인 강정마을·화순지역(화순·사계리)·위미지역(위미1리) 등 3개 마을을 입지 재선정 우선 대상 후보지로 선정했다.

또 도는 10일 이들 3개 마을 가운데 강정마을을 제외한 화순·사계리와 위미1리에 해군기지 유치 의사를 묻는 공문을 발송하는 것을 시작으로 입지 재선정 절차를 공식적으로 착수키로 했다.

공문 발송 이후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는 해당 마을주민들의 의사결정기간으로 정하고, 10월5일까지 의사결정 내용에 따라 해군기지 후보지역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들 2개 마을 가운데 2곳 모두 해군기지 유치를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고, 화순·사계리인 경우 2개 마을 모두 찬성해야 후보지역으로 결정키로 했다.

반면 2개 마을 모두가 해군기지 유치 의사가 없다면, 강정마을 제안서 내용에 따라 강정마을을 최종 후보지로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강정마을이 아니 타 지역에 입지선정이 이뤄질 경우 국방부 및 해군과 긴밀히 협의해 해당 지역주민의 참여하는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타 지역 입시선정에 따른 토지보상, 어업권 보상, 항망공사 건설계약 취소 등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강정마을로 후보지가 확정될 경우에는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해군·도·도의회·강정마을 등이 참여한 협의기구를 구성해 강정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도의 이같은 추진계획에 대해 해군특위 의원들은 한달 정도에 불과한 입지 재선정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과 함께 입지 재선정 결과에 대한 해군측의 수용 여부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강경식 의원은 "해군기지 입지 재선정 문제는 마을의 운명을 바꾸는 중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20일 정도의 시간밖에 제시하지 않아 논의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며 "자칫 또다른 갈등을 야기 시킬 가능성 있다"고 지적했다.

윤춘광 의원은 "입지 재선정에 대해 해군이 인정하고 있는 지가 중요하다"며 "만약 강정이 아닌 타 지역에서 유치한다고 나섰을 때 해군이 도의 결정대로 가지 않겠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 황인평 행정부지사는 "그동안 해군기지 문제는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논의됐고, 이제는 결정을 내릴 시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것 같지는 않다"며 "또한 해군기지와 관련 도가 별도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현 상황에서는 강정마을의 제안이 유일한 차선책"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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