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특위 13일 3차 회의 열고 의견서 확정, 제주도 통보
획기적 예산지원계획·부지재선정 기간과 조사대상 확대 요구

   
 
   
 
해군기지 특위가 해군기지 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중지와 예산지원계획의 법적·제도적 보장 등을 명확히 요구해야 한다고 도에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이하 해군기지 특위)는 13일 오후 도의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강정마을 제안서에 따른 해군기지 특위 의견서를 확정, 제주도에 통보했다.

해군기지 특위는 의견서를 통해 "제주도는 해군기지 건설공사와 제반 행정절차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정부·국방부·해군 등에 발송하고 제주도가 마련한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해군기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정부 지원 계획이 불투명하다"며 "획기적인 예산지원계획과 인센티브, 마을발전계획에 따른 예산 지원 계획의 법적·제도적 보장을 명확히 하도록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입지 재선정을 위한 해당 마을의 부지선정 결정을 20일로 잡은 것은 추석연휴 등의 일정을 감안할 때 주민들의 상황 분석과 의견수렴을 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며 "마을 주민들의 의견수렴기간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부지재선정 마을 대상을 2개 지역만으로 했을 경우 강정마을회 등에서 요식적 행위에 불과한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우려가 있다"며 "당초 해군의 입지타당성 조사의 대상으로 삼았던 3개 이상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위는 "제주도는 부지재선정 절차가 마을 주민들의 주민총회와 주민투표 등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부지재선정 이후 협의기구 구성에는 제주출신 국회의원 등 책임있는 단위가 더 결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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