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 불법어업 일제 단속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중국어선 불법조업 고개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면서 제주바다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 다른 지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급증하고 있으며 중국어선들이 금어기 해제(9월1일)이후 불법조업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해양경찰서는 7월20일부터 2개월동안 하계 불법어업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조업 20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하계 불법어업 단속이 8건임을 감안하면 올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적발유형은 △대형기선 저인망 및 선망 조업금지구역 위반 13건 △불법 어로 행위 4건 △어구 규격위반 2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 19일에는 제주시 한림읍 신창리 연안 6575m해상에서 선망 불빛을 이용해 불법조업한 부산선적 J호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이 선박은 제주도에서 7400m 이내 해역에서 불빛을 이용한 선망 조업을 할 수 없지만 조업금지 구역 820여m를 침범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유망어선 금어기 해제(9월1일) 이후 처음으로 불법 조업 중국어선이 나포됐으며 다음달 16일부터는 중국 타망(저인망)어선의 금어기까지 풀리면서 제주 황금어장을 노린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중국 타망 어선들은 규정보다 작은 그물망을 사용, 치어까지 싹쓸이하면서 제주 바다를 황폐화시킬 우려가 높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제주연안 해역에서의 불법 조업 선박에 대해 강력히 대처, 수산자원을 보호하겠다"며 "중국어선들 역시 강력하고 효율적인 단속으로 조업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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