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 해제 16일이지만 벌써 기승…단속 강화 필요

중국 타망(저인망)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중국 타망 어선 금어기 해제가 오는 16일이지만 벌써부터 불법 조업이 시작되면서 해경의 단속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4일 오전 8시께 마라도 남서쪽 120㎞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 혐의(EEZ 어업법 위반)로 중국 쌍타망 어선 A호(100t)를 나포했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선 A호는 허가를 받지 않고 EEZ 수역에 들어가 삼치 등 잡어 150㎏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앞서 이날 오전 7시40분께에도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30㎞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조업한 중국 타망어선 B호(145t)가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제주해경에 나포되기도 했다. B호에는 갈치 등 잡어 4000㎏ 상당이 실려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국 타망어선 금어기가 해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중국 타망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국 타망 어선들은 선박 규모가 큰데다 규정보다 작은 그물망을 이용해 치어까지 싹쓸이하면서 어장을 황폐화시킬 우려가 높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타망 어선 금어기가 해제되면 불법 조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단속으로 제주 어장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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