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료원측 지난 3일 쟁의조정신청…공공노조 등 "파업 부추기는 행태" 반발

제주의료원측이 지난 3일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한 것과 관련, 전국공공서비스노조(공공노조)가 노조파업을 부추기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공노조측에 따르면 쟁의조정 신청은 노사간 단체교섭이 결렬될 경우 노조가 쟁의행위(파업)를 하기 위해 사전 법적 절차로 진행하는게 일반적이다. 사용자는 노조의 쟁의행위를 피하기 위해 극단적 노사대립상태가 아니면 시일이 걸리더라도 노사자율교섭을 통해 해결하려 하기 때문이다.

공공노조 의료연대 제주지역지부는 4일 성명을 내고 "제주의료원의 쟁의조정신청은 한마디로 노사관계를 파탄내겠다는 사용자의 선전포고"라며 "제주의료원의 공격적 쟁의조정신청은 노사간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려는 노조의 의지를 무시하고 노조에게 파업하라고 부추기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의료원측은 노사간 입장차이로 더 이상 단체교섭이 진전이 없다고 하지만 말도 안되는 핑계"라며 "그동안 9차례 단체교섭에서 단체협약 갱신안에 대해 노사가 논의한 것은 단 2차례 뿐으로 나머지는 논의조차 못했던 형식적 교섭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 제주지역지부는 "제주의료원측은 노조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22개 개악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노조가 거부하자 일방적으로 교섭결렬을 선언했다"며 "쟁의조정신청을 철회하고 성실히 교섭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공공노조 제주지구협의회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사용자가 먼저 쟁의조정신청을 한 것은 공공의료기관 본연의 역할을 팽개친 채 노조 파업을 유도, 노조를 깨보겠다는 얄팍한 수작"이라며 "관리감독 기관인 제주도는 제주의료원 파국을 방관하지 말고 경영정상화를 막는 주범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진보신당 제주도당은 "경영진이 직접 대화에 나서 합리적인 소통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동은 기자 kde@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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