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건 인용률 크게 하락…공익위원 선정도 주먹구구식

   
 
  ▲ 16일 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가 제주도 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동우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사건 인용률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판업무에 결정적이 역할을 담당하는 공익위원 선정도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가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동우 의원(민주노동당)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인용율은 2005년 50.5%에서 2009년 34.9%, 올해 10월말 현재 23.2%로 급락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같은 수치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지난 10월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제주지노위의 심판 인용율은 전국 지노위 12개 가운데 거꾸로 두 번째"라며 "노동자가 봤을 때는 제주지노위가 사용자 측면에서 서고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고창후 서귀포시장이 제주지노위 공익위원으로 선임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 의원은 "공익위원인 경우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과 달리 심판업무 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무엇보다 객관성이 요구된다"며 "하지만 사용자위원에 선정돼야할 서귀포시장이 공익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위원 선정 업무가 엉터리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안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서귀포시장이 취임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공익위원 명단에 있다는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황삼남 제주지노위원장은 "심판 인용률이 전국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또한 서귀포시장에 대한 공익위원도 선정도 곧바로 시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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