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96건 심의해 재심의 11건…10건중 9건 통과
재심의 안건 한달내 통과 수두룩…3일·8일만에 의결도

대규모 도시·관광 개발 등을 심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요식 절차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3년간, 10건중 9건이 원안 또는 조건부로 의결됐고 재심의로 결정된 개발행위가 3일만에 원안 의결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수는 △2008년 39건 △2009년 39건에 이어 올 11월 현재 18건 등 96건에 달하고 있다.

이중 재심의 건수는 2008년 제주도 슈퍼마켓협동종합 물류창고 증축개발행위허가 등 2건, 2009년 색달동 노인국제휴양관광타운 도시관리계획변경·블랙나이트 리조트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5건, 올들어 롯데관광단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세계자연유산센터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4건 등 11건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원안 또는 조건부 의결 비율은 △2008년 94.8% △2009년 87.1%에 이어 올 11월 현재 77.7% 등 88.5%에 달하고 있다. 사실상 10건중 9건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는 셈이다.

특히 재심의 안건중 상당수가 한달내에 원안 의결되는 등 충분한 재심의에 의문이 들고 있다. 제주도 슈퍼마켓협동종합 물류창고 증축개발행위허가는 2008년 12월19일 재심의됐으나 12월22일 원안 의결됐다.

색달동 노인국제휴양관광타운 도시관리계획변경은 지난해 7월2일 재심의됐으나 7월10일 원안 의결됐고 블랙나이트 리조트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7월10일 재심의, 7월24일 원안 의결됐다. 세계자연유산센터 도시관리계획 변경도 지난 4월2일 재심의, 4월29일 조건부 의결로 통과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경진 의원은 16일 제주도 도시건설방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심의된 지 며칠 만에 원안 의결되면 사실상 요식 행위로, 지역에서 큰 분란을 일으킨 삼매봉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원안 의결한 것은 문제"이라며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에 대해 주민 공람을 실시하는 등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성도 도시건설방재국장은 답변을 통해 "사업자 등이 재심의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해 제출하면 심의, 통과시킨 것"이라며 "삼매봉 근린공원 조성계획인 경우, 도시관리계획 문제를 결정하면서 용도와 경관 부분에서 문제가 없어 원안 의결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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