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예방” 개정안 발의…“어장 노출” 반대 목소리도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연근해 어선에 위치추적시스템(VMS : Vessel Monitoring System)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어선에 위치추적 시스템이 설치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만큼 해양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과 위치추적 시스템 도입으로 어장이 노출되고 기기 구입 부담 등으로 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어민들의 입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 등 13명은 모든 연근해 어선에 위치추적시스템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어선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선박안전법은 총톤수 2t 이상의 여객선이나 유선, 낚시어선, 길이 45m 이상 어선 등에 대해 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의 선박은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조 의원 등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관련 해양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선박 입·출항도 자동적으로 이뤄지면서 어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도내 어민들은 이같은 법안 도입 취지에 대해선 일부 인정하면서도 어장 노출 및 기기 구입 비용 등을 두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06년에도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정부에서 공청회까지 개최했지만 어민들의 조업위치 노출, 경제적 부담 등을 지적하며 반발, 도입이 중단되기도 했었다.

도내 한 어민은 "어민들마다 자신만의 주요 어장이 있는데 어선 위치추적이 이뤄지면 어장이 노출돼 피해가 크다. 아직 어민들이 이같은 법안이 발의된 것을 잘 모르고 있지만 알게된다면 반발이 심할 것"이라며 "조업도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기 장착을 위해 또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동은 기자 kde@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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