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가 골프장 등 관광개발 집중…서민 감세 찔금

제주특별자치도가 부과액·징수액 대비 감면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감면액중 70%가 골프장·별장·경마장에 집중된 반면 서민 감세는 10%에 불과, 개선책이 필요하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경식 의원이 18일 발표한 ‘연도별 비과세·감면액 현황 및 추세’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 9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세 감면총액은 7330억원으로 이중 ‘제주특별자치도 감면조례’에 따른 감면액은 818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도는 지난해 부과액·징수액 대비 감면비율은 26.0%·27.3%로, 16개 시·도중 가장 높았다.

또 올 9월말 기준으로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액(178억원)은 별장 21억원·골프장 68억원·경마장 36억원으로 전체 70%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감면액 3100만원·농공단지 대체 입주에 따른 감면액 1400만원·출산 및 양육지원 감면액 1억4900만원은 10%에 그치고 있다.

강경식 의원은 이날 도 자치행정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감면 정책에 따른 지방재정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감면 혜택은 골프장 등 관광개발사업에 돌아가고 도민들은 이렇다할 혜택이 없다”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박원철 의원은 “기획·예산·인사·감사 등 주요 보직에 여성 비율이 23%에 그치고 있다”며 “여성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서 과거 남성 중심의 분위기가 점차 변하고 있어 여성 공무원이 주요 보직에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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