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18일 단체협약 해지 통보…노조 강력 반발

제주의료원 노사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제주의료원측이 18일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노조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동 제주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제주의료원이 18일 노동조합에 기존 단체협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며 "앞으로 6개월이 지나면 단체 협약이 없는 '무단협'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에 따르면 단체협약은 1년 또는 2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효력이 지속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는 교섭기간이 길어지더라도 단체협약이 없는 무단협 상태로 기존 노동조건들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의료원 단체협약에는 노사 한쪽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를 막는 내용도 있다"며 "제주의료원측은 노사가 체결한 합의사항을 전면 부정하면서 결국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 "지난 17일 지방노동위원회가 그동안 제주의료원 교섭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행정지도'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노동조합과 교섭도 하지 않은채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할 것은 노조를 탄압하고 노사관계를 파탄시키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제주도당 역시 "제주의료원은 노조측과 성실하게 교섭해야 한다"며 "제주도정도 이번 문제에 수수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9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단체협약 일방 해지 통보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제주의료원측 역시 같은 날 관련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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