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할 일 떠넘기기"
한영호 의원 지적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한영호 의원이 23일 서귀포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서귀포시 표선-성읍간 번영로확장공사 구간 구실잣밤나무를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는데 지방비가 투입돼선 안 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한영호 의원은 23일 서귀포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번영로 구실잣밤나무는 번영로 확장 계획 당시 보호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구실잣밤나무를 잘라내지 않았지만, 최근 빗자루병 등으로 가로수종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며 "지방비를 투입해 가로수를 교체하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번영로에 식재된 가로수는 매연과 병충해에 약해 당초 구실잣밤나무 보호 계획과 달리 지금은 수종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번영로 확장을 담당하는 제주도는 가로수 교체를 서귀포시로 떠밀고 있는 형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번영로는 국비가 지원되는 지방도기 때문에 번영로 확장 공사비로 가로수까지 교체해야 한다"며 "서귀포시는 제주도 등과 협의를 통해 정부로부터 가로수 교체를 위한 사업비를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 의원은 "서귀포시는 구실잣밤나무가 가로수로 적절치 못한 수종이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주민의 요구에 따라 구실잣밤나무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행정이 주민을 설득했다면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될 상황"이라고 질책했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의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하단 지적도 제기됐다.

손유원 의원은 "서귀포시 녹지지역에 폐기물 적치장과 고물상이 많이 있다"며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거나, 허가를 받았더라도 주변 농지나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해 영업하는 곳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손 의원은 "서귀포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점검 등을 하지 않고 있다"며 "토양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폐기물 적치장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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