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서 집중 질타
사회복지관 불균형·위험수당 차별 지급 문제 제기

제주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회복지정책이 부실,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위험수당이 형평성 없이 지급되는 데다, 종합사회복지관도 지역균형 고려 없이 설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4일 제주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면 및 현장 질의를 통해 부실한 사회복지정책을 집중 질타했다.

박희수 의원은 “지난 2005년부터 제주장애인요양원과 제주시립희망원, 제주정신요양원 종사자에게 월 10만원의 위험수당이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위험수당 지급기준과 관련, 박 의원은 “제주시는 입소자가 30인 이상인 시설 중 1급 장애인이 80% 이상 입소한 장애인생활시설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면 지원기준에 미달된 시설은 위험요소가 없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노인복지시설이나 가정폭력시설,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근무자는 위험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상대적으로 차별 받고 있다”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지역균형 고려 없는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와 노인복지시설 정원초과 문제도 제기됐다.

박주희 의원은 “도내 9개 종합사회복지관 중 7개 복지관이 제주시에 위치하고 있다”며 “하지만 복지관 위치가 비슷해서 이용자의 중복과 합리적 지원 서비스 결여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안창남 의원은 “제주시 지역 34개 노인복지시설에 1482명의 노인이 입소해 생활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중 5개 시설의 입소인원이 정원을 초과하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에 한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오영훈 의원은 “80세 이상 노인에게 월 2만원씩 지급하는 장수수당은 현재 신청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일부 노인들이 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장수수당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없도록 행정이 먼저 지급대상을 확인한 후 절차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고충홍 의원은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 “2009년과 2010년 사업 연속 참여자 현황을 보면 전체 874명 중 4회 이상 참여자는 212명이고, 3회 이상 참여자도 202명”이라며 “많은 노인들이 사업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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