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관련 단체 성명

헌법재판소의 4·3희생자 관련 위헌심판청구 각하결정과 관련, 도내 4·3 단체들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제주4·3평화재단은 25일 논평을 내고 "지난해 3월6일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소속 115개 단체와 이선교 목사 등 146명의 개인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됐다"며 "이번 결정은 매우 타당하고 합리적 판단"이라고 환영했다. 

제주4·3평화재단은 "지난 2000년 4·3특별법 위헌심판청구, 2004년 4·3진상보고서 위헌 심판 청구 등이 각하결정된 바 있다"며 "4·3희생자 및 진상보고서에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결정을 계기로 더 이상 4·3의 역사와 희생자를 폄훼하고 유족들의 상처를 덧내려는 무모한 시도가 중단되길 바란다"며 "각종 소송 때문에 결정이 미뤄졌던 추가신고자에 대한 희생자 및 유족심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4·3중앙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4·3유족과 제주도민의 아픔을 씻고 완전한 4·3해결의 전기가 될 의미있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60여년동안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온 유족들과 도민들의 아픔을 쓰다듬어 주는 결정"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우후죽순으로 쏟아진 4·3흔들기에 종지부를 찍고 완전한 4·3해결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은 기자 kde@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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