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27∼30일 임시회…제주도 예산안 제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늘(27일) 제278회 임시회를 개회,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을 심사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예산안을 연내 처리하지 못하면 사실상 모든 사업이 중단되는 준예산제도 도입이 불가피, 도와 의회가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의회는 27일 제27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및 제1차 본회의를 개회, 제주도가 지난 24일 제출한 ‘2011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에 돌입한다. 이어  27∼28일 상임위원회,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30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의 부결 이후, 도와 의회가 물밑접촉을 벌이고 있으나 이렇다할 타협점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대림 도의회 의장이 지난 24일 제277회 폐회사를 통해 “시간은 흐르고 있지만 여전히 공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공감이 이뤄지고 새해 예산안은 그렇게 처리됐으면 한다”고 밝혀, 예산안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피력했다.

그러나 도와 의회 모두 준예산제도 도입 등 파국은 막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어 접점 도출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준예산제도를 도입하면 인건비와 공공요금, 법적 필수경비만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지만 사업비는 집행할 수 없는 등 모든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 등 각종 안건들이 예산안 처리 여부와 맞물려 심의하기로 함에 따라 집행부의 예산편성권과 도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동시에 존중하는 등 도와 의회가 이견을 줄이면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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