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권 변호사>
내용증명을 보내기만 하면 강력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여 소송을 무조건 이기는 것이 아니며, 그것 자체로 존재하지 않던 권리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소송이 발생한 경우 그 소송에서 "나는 법에 정해진 대로 어떠한 내용의 청구를 한 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유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
내용증명은 특별한 양식이 없고, 제목을 "내용증명"이라고 해도 되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사건에 따라 "매매계약 해제통보",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등으로 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명확히 쓴 후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보낸 날짜와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으면 된다.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으면 똑같은 내용의 서류 3통을 갖고 우체국으로 가면 우체국에서는 날짜가 찍힌 스티커를 각 편지에 찍은 후 1통은 상대방에게 보내고, 1통은 작성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1통은 자신들이 보관하게 된다. 우체국에서는 통상 3년간 내용증명우편을 보관하게 되고, 그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자신이 예전에 보낸 내용증명에 대해 열람, 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상대방이 서류를 언제 받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배달증명 우편 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 이 제도는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배달일자와 받은 사람을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편지를 보낸 사실, 그 편지에서 나는 일정한 권리를 주장한 사실, 상대방이 그 편지를 분명히 받아보았다"라는 세 가지 사실을 모두 증거로 남기고 싶은 경우에는 배달증명과 내용증명으로 편지를 발송하면 된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