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권 변호사>

   
 
   
 
현행법상 정해진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특정한 의사표시를 해야만 법적인 효과나 권리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집을 빌렸을 때 임대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것이 아니며,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오히려 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임대차관계를 끝내고 싶다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이럴 때 이용되는 것이 내용증명으로서, 이것은 발송인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이다.

내용증명을 보내기만 하면 강력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여 소송을 무조건 이기는 것이 아니며, 그것 자체로 존재하지 않던 권리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소송이 발생한 경우 그 소송에서 "나는 법에 정해진 대로 어떠한 내용의 청구를 한 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유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

내용증명은 특별한 양식이 없고, 제목을 "내용증명"이라고 해도 되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사건에 따라 "매매계약 해제통보",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등으로 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명확히 쓴 후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보낸 날짜와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으면 된다.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으면 똑같은 내용의 서류 3통을 갖고 우체국으로 가면 우체국에서는 날짜가 찍힌 스티커를 각 편지에 찍은 후 1통은 상대방에게 보내고, 1통은 작성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1통은 자신들이 보관하게 된다. 우체국에서는 통상 3년간 내용증명우편을 보관하게 되고, 그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자신이 예전에 보낸 내용증명에 대해 열람, 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상대방이 서류를 언제 받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배달증명 우편 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 이 제도는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배달일자와 받은 사람을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편지를 보낸 사실, 그 편지에서 나는 일정한 권리를 주장한 사실, 상대방이 그 편지를 분명히 받아보았다"라는 세 가지 사실을 모두 증거로 남기고 싶은 경우에는 배달증명과 내용증명으로 편지를 발송하면 된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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