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올 8~9월 대정읍 일대 200만㎡ 지정 방침
시설 최소화·제주자연 우수성 해외 홍보 기대

식생은 물론 지질 등 높은 자연환경적 가치에도 불구, 보존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던 제주도의 곶자왈이 도립공원으로 지정, 관리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의 대표적인 자연자원인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주곶자왈 도립공원'을 지정한다고 16일 발표했다.

도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무릉·신평·보성·구억리 등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약 200만㎡에 곶자왈도립공원을 지정키로 하고 기본계획수립을 마무리하고 사전환경성 검토에 돌입했다.

이들 지역은 현재 생태계보전 등급·지하수보전 등급·생태자연도 각각 2등급에 경관보전등급은 4등급의 임목지가 대부분이다.

곶자왈도립공원은 보호를 위해 용도지역이 공원자연보전지구와 공원자연환경지구 등 2개로만 구분하고 탐방로·휴게쉼터·곶자왈 전망대·안내소 등 최소한의 시설만 설치한 체험과 학습 기능을 갖춘 제주의 대표적인 도립공원으로 조성된다.

도는 도립공원 지정을 통해 제주 생태계의 보고인 곶자왈의 환경자산 가치 높이는 한편 스토리텔링과 연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 학생과 방문객들에게 곶자왈의 중요성과 보전 필요성 등을 널리 알릴 방침이다.

특히 도는 2012년 제주 개최예정인 세계자연보전총회(WCC)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제주의 특성에 맞는 주제로 도립공원을 조성, 제주자연의 우수성을 세계인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12월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및 곶자왈공유화재단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 제주곶자왈 도립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도는 17일 오전10시 제주웰컴센터에서 환경성검토협의회를 개최한 뒤 사전환경성 검토서와 도립공원계획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에 이어 환경부 협의·도립공원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9월경에 도립공원을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도 좌달희 청정환경국장은 "도립공원 지정을 통해 곶자왈을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하고 체험·학습장 등 자연휴양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라며 "WCC 성공개최와 제주 자연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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