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사업 실시
수익사업 발굴 등 난제 많아

제주특별자치도가 해운산업을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가칭)제주해운공사의 설립 타당성 여부가 오는 11월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가칭)제주해운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사업을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 오는 11월까지 7개월간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동북아 해운시장에 제주지역이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수출 1조원 달성을 위해 해상물류 기반확충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검토와 재무적·경제적 사업 타당성에 대해 분석, 수익사업 발굴 등 (가칭)제주해운공사 설립 여부를 놓고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진다.

특히 △제주와 육지부를 연결하는 위그선 등 초고속 여객선 사업 유치 방안 △크루즈선 운항에 따른 크루즈산업 컨트롤타워 역할 및 운용 검토(민·관 합작 가능성 포함) △제주-수도권 인근 항만 배후물류단지 조성 관련 물류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타당성조사 분석 △항만 배후부지내 해양례저, 쇼핑 등 복합센터 운영 △항만내 연안·국제여객터미널 운영 방안 등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가능성 분석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용역을 통해 공사 설립을 위한 제주 해운·항만·물류 현황 분석 및 시장분석, 도개발공사 등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기존 해운물류업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 분석 및 갈등요인 검토 등도 이뤄진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개최된 (가칭)제주해운공사 설립방안 대토론회에서는 해운공사 설립시 물류비용 절감 효과 발생 여부와 기존 민간 물류업체와의 경쟁 등 관 주도의 물류시스템 개선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면서 해운공사 설립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됐었다.

또한 공사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 발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적자운영에 따른 예산 투입 등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등 해운공사 설립 타당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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