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9월부터 시행…평가해 인센티브·재교육 실시

무기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근무실적 평가제가 도입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9월부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무기계약직에 대한 근무실적을 평가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매년 8월말 기준으로 무기계약직에 대한 평가(연 1회)를 실시해 상위 2% 우수근로자에 대해 모범근무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각종 시찰 때 우선권을 부여하고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반면 최하위 2% 등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지는 무기계약직에 대해 재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할 때 근무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해 전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창민 기자 lcm9806@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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