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이자율·융자대상 조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저소득층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활 및 생활안정자금의 이자율을 내리고 대상도 확대한다.

도에 따르면 자활 및 생활안정자금의 이자율이 비록 시중금리에 비해 저리이지만 저소득층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이 크고, 지원 대상도 한정돼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도는 현행 연 2.5%의 이자율을 1%로 내리는 한편 융자대상도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및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저소득층에서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계층까지 확대키로 했다.

다만 무담보·무보증 융자인 경우 융자규모를 1000만원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기존에는 1000만원 이상이면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되고, 1000만원 이하는 행정시에서 융자를 결정했었다.

도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 제주도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