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과 여름철 축산악취 등으로 민원 빈번 지난해 제주시만 42건
서부지역서 동부 및 도심권 확대…행정 악취민원 최소화 안간힘

우리나라 대표관광지이며 청정환경을 자랑하는 제주도가 매해 축산악취 문제가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제주시 등 행정당국은 본격적으로 액비살포시기를 맞아 악취와의 전쟁을 벌여야 하는 실정이다.

제주시와 축산농가에 따르면 제주시 애월읍과 한림읍 그리고 서귀포시 대정읍과 안덕면 등을 통과하는 평화로 인근 중산간 지역은 도내 주요 골프장, 관광시설 및 숙박시설이 상당수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도내 양돈농가 가운데 70%가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등을 통과하는 평화로 인근 중산간 지역에 집중돼 있다.

현재 축산분뇨의 90%는 액비와 퇴비로 처리되고 있고, 특히 평화로 인근 중산간 지역은 초지와 목장이 넓게 형성되면서 전체 액비의 60%이상이 집중적으로 살포되고 있다.

초지나 농경지에 액비를 살포하려면 4개월 이상 숙성을 시켜 냄새를 최대한 제거해야 하지만 일부 축산농가와 축산분뇨처리업체들이 미숙성 액비를 뿌리면서 악취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액비살포 및 축산악취가 발생하는 시기가 제주 관광성수기인 봄철과 여름철에 맞물리면서 관광객들이 축산악취에 고통을 겪고 있고, 관광업계도 손님들의 민원과 불만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제주시 지역 가축분뇨와 액비 등으로 인해 접수된 악취민원은 42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년에는 악취민원이 애월·한림 등 서부지역에 집중됐다. 하지만 축산농가 증가와 액비살포지역 확대 등으로 지난해의 경우 애월읍 17건, 조천읍 12건, 구좌읍 4건, 한림읍 3건, 동지역 3건으로 제주시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 제주시는 지난해 가축분뇨를 무단방류하거나 악취가 심해 적발된 농가와 업체 19곳을 적발하기도 했고, 올해도 3곳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최근 채소경작지와 목초지에 밑거름용으로 액비가 집중적으로 살포됨에 따라 올해 악취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점검할 방침이다.

시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적정운영 여부와 신고된 목초지·농경지 액비 살포 여부, 기준에 맞게 살포 후 로터리(흙덮음)작업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악취측정치가 복합악취 15(희석 배수)를 초과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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