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창곤 변호사>

   
 
   
 
사실혼이란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한다.

즉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당사자 간에 장래 혼인하자는 의사의 합치만 있을 뿐,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없는 약혼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사실혼에 대해 비록 혼인신고라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는 않았으나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판례는 일정한 법적 효과를 인정해왔고, 현재의 판례는 사실혼을 혼인에 준하는 관계로 본다.

사실혼관계의 부부도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한다는 점에서는 법률혼의 부부와 차이가 없으므로 부부의 실질적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부부사이의 권리의무관계는 사실혼부부에게도 적용되고 있고, 다만 혼인신고를 전제로 해 인정되는 효과는 사실혼부부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한다.

먼저 사실혼의 신분적 효과로서 사실혼부부사이에도 동거·부양·협조의무와 정조의무가 있는 것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사실혼이 파기되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재산적 효과로서 사실혼의 부부간에도 일상가사에 대해 서로 대리권이 있고,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진다. 사실혼부부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과 사실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이 된다. 사실혼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불분명한 재산은 공유로 추정되고, 혼인생활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사실혼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로 추정 받지 못하고, 혼인 외의 자녀가 된다. 출생신고는 모의 성과 본을 따라 모의 가족등록부에 올리고, 생부의 성과 본을 알면 생부의 것으로 올려(다만 부모란에 부의 성명을 기재할 수는 없고) 출생신고를 한다. 모자간의 법적 친자관계는 출산사실 그 자체에서 바로 발생하고, 부자간의 친자관계는 생부의 인지로 비로소 발생하는데, 사실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면 그 자녀는 그때부터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돼 혼인 중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한다.

사실혼은 제3자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하므로 제3자가 사실혼의 배우자나 출생자를 해하거나 사실혼관계를 파탄시킨 경우 등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민법 외에 각종 연금(보험)관계법령(근로기준법,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사실혼의 배우자를 법률혼의 배우자와 같이 취급해 제1순위 수급권자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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