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국회 예결위 질의서 4.3위원회 의결 따라 내년 예산 반영 주문
국세청 제주혁신도시 이전 지연 질타…강력한 패널티 필요

수년간 중단되다 올해 재개가 결정된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사업이 이번에는 '예산 확보'라는 암초에 부딪혔다.

강창일 의원(민주당, 제주시갑)은 22일 김황식 국무총리 등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위원회)에서 제주평화공원 3단계 사업비 120억원이 심의 의결됐는데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이유를 따져물었다.

총 120억원이 투입될 4·3평화공원 3단계사업은 평화공원 마무리단계로 제주4·3평화교육센터, 4·3고난극복전시관, 4·3평화의 종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당초 2008년 추진계획이었으나 1·2단계 조성사업과의 중복 등을 감안, 재검토를 거쳐 현재까지 미뤄졌다.

특히 4.3위원회 의결 당시 김황식 국무총리가 조속한 추진을 주문키도 하는 등 기대를 모아왔다.

그러나 현재 사업예산 120억원 중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60억원을 요청했으나 기재부 2차 심의까지 반영되지 못한 상태다.

강 의원은 "제주 4·3 평화공원사업은 정부가 약속한 사업으로 반드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며 "총리가 기재부와 직접 협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회에서는 제주혁신도시 기관 이전을 미루는 국세청도 도마위에 올랐다.

국세청은 제주혁신도시로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등 3개 기관을 이전키로 확정했다.

하지만 기관 이전을 위한 2009년 전체예산액 99.3%(33억7900만원)이월, 2010년 100%(244억 6900만원)이월, 2011년 419억 1900만원 가운데 집행액 '0원'으로 최근 3년 이전사업 예산집행률은 0.03%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이전추진단에서 부동산 매각을 위한 4차례 요청도 무시, 기관 이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강 의원은 "국세청이 공공기관 이전을 지연시키는 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국가정책을 이행할 뜻이 없는 조직이기주의로 혁신도시 사업 전체에 차질을 빚게 하고 있다"며 강력한 패널티를 주문키도 했다.

한편 강창일 의원은 이날 제주해군기지 갈등과 관련 김황식 국무총리를 상대로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군사독재시절처럼 풀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국회에서 논의중인 민군복합형 기항지로의 청사진을 제시한후 제주도 동의를 구한후 추진하던지 중단하던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현재 사업은)민군복합형 기항지 연장선상에 있는 등 부대조건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며 "원칙대로 국책사업을 추진하는게 맞다는 기본입장이나 지적한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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