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기·변호사>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이나 소송에 친숙하지 않다. 법률문제에 관련되는 것을 싫어하고 평생 동안 소송에 한번도 휘말리지 않은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산다.

일반적으로 소송은 무리한 욕심으로 원칙과 정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업 또는 일상생활에서 무리한 욕심으로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약속을 해 돈을 빌리거나, 보증을 서게 하거나, 그 밖에 법률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법이나 소송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을 일컬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박하고 정직하고 순수하게 살아가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다. 더구나 가족 간에 송사가 일어난다면 참으로 슬프고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필자도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다양한 사건을 접해 보았지만 가족 간에 상속이나 유언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결국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경우를 접할 때는 특히 마음이 착잡하고 안타까웠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외면하고 회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상속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서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만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서상 부모의 생전에는 상속이나 유언과 관련한 분쟁이 잘 표면화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부모가 사망하면 그때부터 비로소 상속과 관련한 갈등과 분쟁이 표출되게 되고 부모의 기대와 달리 자녀들이 상속에 대한 갈등으로 남남처럼 지내거나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까지 있다.

가능하다면 생전에 자녀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생전에 증여한 부분과 사후에 상속하게 될 재산에 대해 잘 설명해 자녀들을 납득시키는 것이 좋다.

또, 부모님 앞에서는 불만을 표현하지 못하다가 사후에 갈등을 빚는 경우를 대비해서 자녀들과 합의한 사항을 유언장으로 작성해 남길 필요도 있다.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 법률을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법 없이 살기 위해서는 평소에 법과 친해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문영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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