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수 의원,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서 집중 질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징수실적 8% 불과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와 관련한 제주시의 과징금 징수실적이 저조, 청소년 보호업무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박희수 의원은 21일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와 관련, 징수실적 저조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 박희수 의원
박 의원은 “제주시는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7557만여원을 부과했으나 징수실적은 7.6%인 575만원에 불과하다”며 “올해도 과징금 부과액 250만원 가운데 50만원을 징수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결국 2006년부터 올해까지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징수실적을 합하면 8% 수준”이라며 “제주시의 모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실적을 봐왔지만 이런 수치는 본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어 “행정이 이런 식으로 처벌하니까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것 아니냐”며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문했다.

▲ 이선화 의원
이선화 의원도 “청소년들이 자주 다니는 거리에 유해 전단지가 나돌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본대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며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고충홍 의원
고충홍 의원은 “지난 10월말 기준 제주시 관내 노인인구는 4만7413명인데 반해 경로당 수는 258곳에 불과하다”며 경로당 시설 확충을 주문했다.

김일순 제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과징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과징금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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