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

서귀포시의 미숙한 행정으로 인해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각종 행정소송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신영근 위원은 23일 서귀포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마라도 관광 무질서는 '뒷북행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신영근 의원이 23일 서귀포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신영근 의원은 "서귀포시가 마라도와 관련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특히 골프카트 통행을 못하게 도로에 보기 싫은 시설물까지 설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서귀포시가 마라도 골프카트와 무허가 건축물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데 각종 불법 행위는 결과적으로 행정이 제공한 것 아니냐"며 "무허가 건축물과 골프카트 등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행정이 그 동안 방치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신 의원은 "대책위원회 회의결과 마라도 골프카트 감척 보상비를 지급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면 주민은 보상되는 것으로 안다"며 "행정은 모든 일을 할 때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손유원 의원은 "서귀포시를 상대로 한 각종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시민과의 대화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손유원 의원은 "서귀포시는 승소율도 낮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이 빈발하고 있다"며 "이는 주민 권리 침해가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서귀포시는 소송을 줄일 수 있는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서귀포시를 상대로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각종 소송은 모두 38건으로, 이 가운데 서귀포시가 승소한 것은 2009년 3건, 지난해 6건, 올해 3건 등 모두 12건이고, 패소한 것은 2009년 1건, 지난해 3건, 올해 3건 등 모두 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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