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기 변호사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 간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뤄진다. 그러나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피상속인을 오래동안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다면 상속분의 결정에 있어서 이러한 기여도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에 따라 민법 제1008조의 2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 기간 동거·간호 그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공동상속인들 간에 기여분에 대하여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 사정을 참작해 기여분을 정해 주도록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가 문제되는데, 기여분을 부정한 판례는 피상속인이 처로부터 간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부간의 부양의무이행의 일환일뿐 망인(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취득에 특별히 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기여분을 인정한 판례는 성년인 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보고 각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해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결국,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간에 본래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기여자에게 불공평한 결과가 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상속인이 유증한 재산의 가액을 뺀 나머지 가액을 넘지 못한다. 이 제한은 기여분 보다 유증을 우선시키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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