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제19대 총선 60일 앞으로
첫 도입 국외 부재자 신고 2262명
도·선관위 추정 인원의 1.8% 불과

4월11일 실시될 제19대 국회의원선거가 오늘(11일)로 60일을 남겨 놓은 가운데 후보자·정당명의의 여론조사가 금지되고, 도지사 등 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전 60일인 11일부터 오는 4월11일 선거일까지 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한 후보자나 정당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가 제한된다고 10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후보 자신을 물론 정당이 소속 후보의 인지도 향상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적인 여론조사를 금지하지만 정당·후보자에게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조사기관 명의로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여론조사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의 정강·정책을 선거구민에 홍보하거나 선전하는 것은 물론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방문 행위도 금지된다.

이처럼 선관위가 선거일전 60일을 맞아 위법행위 예방을 홍보하는 가운데 4·11 재19대 총선부터 첫 도입된 재외국민 참정권 행사 신청은 저조한 실정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제19대 총선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유학생·연구원·동포 등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첫 허용, 제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작년 11월13~올해 2월11일까지 91일간 국외 부재자 신고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접수마감 하루를 앞둔 10일 현재 제주지역 국외부재자 신고자는 2262명으로 제주도·선관위가 추정한 12만5000명의 1.8%에 불과한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홍보를 강화했지만 첫 시행된 제도인 탓인지 국외부재자 신고가 예상보다 적다"며 "11일 마감후 3월 3~7일 열람·이의 신청을 거쳐 12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훈석 기자 hspark@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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