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제주시갑 무소속 고동수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시 구도심 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재생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도시재생법은 재정 및 세제 지원, 재생기구 설립, 도시재생구역 지정, 개발이익의 공공환수 등 도시재생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구도심 활성화를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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