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 불법처리와 악취 고착화 지난해 제주시 80곳 고발조치
올해 봄철 강우시 분뇨 무단유출과 악취문제 고개 우려 단속강화

제주지역에서 축산분뇨 불법처리와 축산악취 문제가 고착화되고 있다. 더구나 행정기관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은밀히 불법처리 행위가 이뤄지면서 '숨바꼭질'이 벌어지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80곳을 적발해 42건을 고발조치 했고, 2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17건에 대해 계도 등의 기타처리했다.

불법행위 위반유형으로는 축사 등 관리기준위반이 34건, 악취기준초과가 17건, 신고 미이행 11곳, 변경신고 미이행 9곳, 무단방류 7곳, 액비살포 기준위반 2건 등이다.

업체별로는 양돈 42건, 개사육 24건, 소사육 4건, 분뇨재활용업체 4건, 양계 3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양돈농가가 집중된 한림지역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천 17건, 동지역 13건, 애월 10건, 구좌 5건, 한경 4건으로 예전에는 한림에 집중됐지만 제주시 전역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특히 제주시는 봄철을 맞아 강우시 가축분뇨 부적정한 관리로 인해 무단유출이 우려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27일부터 3월초까지 제주시내 축산시설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로 가축분뇨퇴비와 액기 살포기준 준수 여부, 무허가 시설 사용여부, 미신고 농경지 액비살포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단속한다.

시는 적발즉시 행정처분 조치는 물론 고질적 위반업소에 대해 형사고발조취도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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