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이 현장여건을 고려치 않고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는 곳에 경계벽을 시설토록 요구,주민들의 민원을 사고 있다.

 양모씨는 지난 3월 남군으로부터 19세대의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받고 이달초 건물을 준공했다.

 또한 양씨는 건물준공후 준공검사를 신청했으나 남군이 주변 사유지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경계벽을 시설토록 요구,어쩔수 없이 도로위에 경계벽을 시설했다.

 그러나 양씨는 경계벽이 시설된 곳은 평소 도로로 이용되는 곳으로 주민불편은 물론 남군이 당초 건축허가에 표시됐던 공동주택 주차장도 경계벽 시설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또한 양씨에 따르면 남군의 요구로 블록 3단으로 경계벽을 설치했으나 이마저도 낮다며 2단을 더 쌓으라고 요구,5단을 쌓고서야 어렵사리 준공검사를 마칠 수 있었다.

 특히 이같은 남군의 조치는 개인 사유지이지만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곳은 개인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치와 전혀 상반되는 것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남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변 토지주의 재산권 침해 요건이 될 수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현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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