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은 관상복합청사내 상가·사무실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고 있다.

△위치=남제주군 관상복합청사내
△대상=10개 점포·사무실
△가능업종=오락,도박등 사행업종 및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사무실 용도로 최적)
△문의=730-1273(재정관리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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