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방공무원임용령 입법예고에 따른 후속조치

 제주특별자치도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단축하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현행 근무성적평정기간 단축을 추진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일반직 9급으로 들어온 공무원이 고위직까지 조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각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9급은 기존 2년 이상에서 1년6월 이상으로, 7급 및 8급은 기존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6급은 기존 4년 이상에서 3년6월 이상으로, 5급은 기존 5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4급은 기존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3급 이상은 기존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단축됐다.

이는 9급에서 3급까지 승진하는데 기존 22년이 소요되던 것을 16년으로 단축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근무성적평정기간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근무성적평정기간은 기존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맞춰져 있어 승진소요연수가 단축될 경우 직전직급의 근평점수까지 평정에 반영되는 모순이 발생함에 따라 개정된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기간에 따라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도는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진행 상황에 따라 단축되는 직급별 근무성적평정기간, 적용시기, 연도별 반영비율 등에 대한 내부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근무성적평정기간을 조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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